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에 대비해 국가가 고령층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산 유출 및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
이번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신탁을 맡아 최대 1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관리한다. 가입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설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이용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 수단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신탁 가능 자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조건과 비용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2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친 뒤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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