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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시 인센티브 검토” 李 대통령 주문에 한은 보고서 재조명

입력 2025-12-17 10:44

한은 경제연구원 최근 연명의료 보완방안 보고서 발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대상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 제언하기도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 치료(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한국은행 연구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현재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료비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연구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절감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홍 원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는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 의료비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도덕적 논란이 벌어진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생명윤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와 관련된 논쟁거리가 있기는 하다”며 “또 현실적인 문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개인적 고민이 아니라 정책 차원의 고민을 해달라. 해외사례는 어떤지 봐달라”고 말했다.

연명의료 환자, 임종 1년전 ‘생애말기’ 의료비 1088만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의 고통, 경제적 부담 등을 진단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재조명받고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은 최근 BOK 이슈노트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건강검진 항목 확대나 건강보험료 인하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참여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인과 상담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하고, 온라인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한다면 제도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중단 건수는 2018년 3만1000건에서 지난해 7만 건으로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누적 300만 명(19세 이상 인구 6.8%)을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향을 밝혔음에도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말기 의료비’는 2023년 기준 1088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10년 전인 2013년에 547만 원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연구진은 환자 가족이 의료비 이외에 간병인 고용, 휴직·퇴직 등 직간접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인 고용으로 인한 월평균 소득 감소액은 224만 원, 본인 또는 가족의 일자리 중단으로 인한 월평균 소득 감소는 327만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시 신체적 고통도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단일 시술에서 경험하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에 이르렀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이보다 훨씬 큰 약 12.7배 수준에 달한다”며 “고강도 시술이 집중된 특정 환자군이 매우 극심한 신체적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본인 의사와 다르게 결정되는 원인으로 결정 과정을 꼽았다. 연명의료 결정 전 과정 ‘사전논의→의료기관선택→임종기판정→중단이후돌봄’에 걸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연명의료결정제도 보완방안으로 ‘개인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건강보험료 인하 이외에 연구진이 제시한 방안은 △중소병원, 요양병원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의료결정 대리인제도 도입 논의 △생애말기 돌봄 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대한 자기결정이 마지막까지 존중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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