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연구원 최근 연명의료 보완방안 보고서 발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대상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 제언하기도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현재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료비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연구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절감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홍 원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는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 의료비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도덕적 논란이 벌어진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생명윤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와 관련된 논쟁거리가 있기는 하다”며 “또 현실적인 문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개인적 고민이 아니라 정책 차원의 고민을 해달라. 해외사례는 어떤지 봐달라”고 말했다.
연명의료 환자, 임종 1년전 ‘생애말기’ 의료비 1088만원

한은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은 최근 BOK 이슈노트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건강검진 항목 확대나 건강보험료 인하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참여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인과 상담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하고, 온라인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한다면 제도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중단 건수는 2018년 3만1000건에서 지난해 7만 건으로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누적 300만 명(19세 이상 인구 6.8%)을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향을 밝혔음에도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말기 의료비’는 2023년 기준 1088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10년 전인 2013년에 547만 원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연구진은 환자 가족이 의료비 이외에 간병인 고용, 휴직·퇴직 등 직간접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인 고용으로 인한 월평균 소득 감소액은 224만 원, 본인 또는 가족의 일자리 중단으로 인한 월평균 소득 감소는 327만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시 신체적 고통도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단일 시술에서 경험하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에 이르렀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이보다 훨씬 큰 약 12.7배 수준에 달한다”며 “고강도 시술이 집중된 특정 환자군이 매우 극심한 신체적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본인 의사와 다르게 결정되는 원인으로 결정 과정을 꼽았다. 연명의료 결정 전 과정 ‘사전논의→의료기관선택→임종기판정→중단이후돌봄’에 걸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연명의료결정제도 보완방안으로 ‘개인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건강보험료 인하 이외에 연구진이 제시한 방안은 △중소병원, 요양병원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의료결정 대리인제도 도입 논의 △생애말기 돌봄 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대한 자기결정이 마지막까지 존중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