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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중임금제’ 도입 추진

기사입력 2014-03-26 11:34

윤여철 부회장 “반드시 도입할 것” 강조

현대자동차가 신입사원부터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이중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사측의 임금피크제 적용과 노조의 퇴직금 누진제 제안의 주고받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담당 부회장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빅3’와 BMW, 폭스바겐 등 선진 업체들은 이미 이중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선진 업체에서 이중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위성을 갖췄기 때문인 만큼 우리가 노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부회장은 “이중임금제 도입이 바로 되지 않는다 해도 사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가 준비 중인 이중임금제는 업무 분야에 따라 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제도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의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임금제는 현재 국내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와 비슷하다. 다만 기존 생산직 근로자들과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중’이라는 명칭이 쓰인다.

미국 빅3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중임금제를 도입했다. 이중임금제를 통한 임금제도의 유연화는 이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 됐다.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라는 ‘3박자’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GM과 포드는 2011년 고임금 근로자의 퇴직으로 생긴 여유 비용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3달러 인상했다. 이는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간의 상생도 이룬 사례다. 현대차는 중국 충칭에 4공장 설립 등 해외 생산물량이 크게 늘면서 해외 가격 경쟁력이 실적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중임금제는 근로자 간에 차별을 두는 제도여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부회장은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시도를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법정 다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도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상여금을 2개월에 한 번 100%씩 지급하고 있다. 단,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고정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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