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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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소화기 필수!

자동차 화재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주행 중 엔진 과열이나 전기 배선 문제, 담뱃불 등 작은 원인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등록된 신차나 소유권이 바뀐 중고차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한 대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소화기는 단순히 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트렁크 속 깊숙이 넣어두면 비상 시 꺼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조수석 발밑이나 뒷좌석 다리 밑 등 손이 닿는 곳에 고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운전석 페달 근처는 굴러가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정용과 달리 소화기 비치 시 규격이 정해져 있다. 진동과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차량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비치해야 한다. 보통 0.7kg짜리 분말형 소화기가 권장되며, 가격은 1만 5000원 정도다. 축압식 제품의 유효기간은 약 10년이며, 압력계 바늘이 초록색 구간에 있으면 정상이다.
전기차 역시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분말식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면 된다.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나 가정용 소화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차량 종류와 탑승인원에 따라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기준이 다르다.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1000cc미만)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5톤 미만은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5톤 이상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하면 된다.
아직은 단속보다는 ‘계도 기간’이지만, 향후 차량 정기검사에서 소화기 비치 여부가 점검 항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중랑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 시행

서울시 중랑구는 20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11월 1일부터 면목본동, 면목4동, 중화2동, 신내1동 등 4개 동에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지원 등 5대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동에는 ‘돌봄통합 전담창구’가 설치되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하여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중랑구는 돌봄통합 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1월 돌봄전담 부서(1과 3팀) 신설 △돌봄통합 콜센터 운영 △돌봄 커뮤니티 구성 등 지역 기반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돌봄 대상자뿐 아니라 보호자와 제공자 모두가 자신의 삶을 돌봄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