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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간호사 의료행위 개선 필요…수액·도뇨 허용 검토해야”

입력 2025-09-22 13:00

요양시설은 의료행위가 가능한 예외적인 장소로 명시 필요

(챗GPT 이미지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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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사가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요양시설 입소자의 상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요양시설 간호사의 의료행위(주사, 검사, 처치 등) 허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관리의 핵심 인력인 (정규) 간호사 근무 비율이 25% 미만으로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간호처치나 의료행위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전문요양실에서는 간호지시서에 의해 일정 부분 의료행위(간호처치, 도뇨관, 비위관 교체 등)가 이뤄지고 있으나 도뇨관나 비위관 최초 삽입은 가능한 처치로 허용이 안돼 있다”며 “또한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환자 평가에 필수적인 혈액, 요 검사 등은 불가하며 탈수, 감염 등 환자에게 수액이나 항생제 주사는 시행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정간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연구진은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요양시설을 의료행위가 가능한 예외적인 장소로 명시하고,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의료행위의 주체도 명확히 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의사가 요양시설 계약 의사를 겸직하며 ‘요양시설 간호 지시서’를 발급하고,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숙련된 간호사가 이를 실행하는 모델이다. 방문 진료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어 현재 계약 의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허용된 간호 처치에 더해 △수액·항생제 등 주사제 투여 △혈액·소변 등 검체 채취 △도뇨관·비위관 최초 삽입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진은 “의료, 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 의료행위가 제공된다는 긍적적인 측면도 있으나 적절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나 여러 명이 거주하는 요양시설에서 가정간호사 1회 방문으로 입소자 다수를 대상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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