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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고령·독거비율 높아…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 필요”

입력 2025-09-20 19:56

이훈기 의원 등 12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보훈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 참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

(챗GPT 이미지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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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인 점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겨졌다.

개정안 배경으로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도 일반 국민에 비해 높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 점을 지적했다.

발의문에는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고독사와 관련하여 거시적인 정책 방안만 규정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마련하기에는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에 고독사예방협의회 위원의 구성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범위를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경찰청차장 및 소방청차장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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