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도매업자 무알코올 음료 취급도 가능해져
이르면 이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음료를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즉, 주류의 잔술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에도 와인, 막걸리, 위스키 등의 잔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잔에 담아 팔 수 있는 술’의 범위를 ‘칵테일과 맥주’에서 ‘주류’로 확대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내놓음으로서 내부적인 기준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잔술 판매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에 소주와 같은 주류도 '잔술'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할 때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한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다. 현재는 음식점 업주가 무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려면 마트에서 직접 구매해 판매해야 한다.
앞으로는 음식점 업주가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무알코올 음료를 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