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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보람 원하는 시니어에 제격”

기사입력 2023-01-12 09:45

10년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김혜숙 씨

김혜숙(63) 씨는 전남 여수의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년째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일상을 사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장애인은 모든 게 불편하다. 작은 도움이지만 장애인과 나누고 싶었다”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김혜숙 씨는 봉사활동에 워낙 관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과거 과외 교사였던 그는 학생들과 함께 장애인 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가고는 했다고. 김혜숙 씨는 “돌이켜 보면 그때의 경험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벌써 10년. 그가 일하면서 느낀 직업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장점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변한 게 느껴지고, 작은 도움이지만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단점으로는 소통이 안 될 때를 꼽았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대소변 받기는 물론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장애인의 고집을 꺾어야만 한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라 소통이 중요하더라고요. 신체는 중증이라도 소통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통에서는 지적장애인 분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막무가내에 고집이 센 분들이 많죠. 특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활동지원사는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 김혜숙 씨 역시 급여 문제를 얘기했다. 시급이 신입이건 10년 이상 일한 사람이건 똑같다 보니 대부분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불만을 품은 부분이다. 김혜숙 씨는 “연차에 상관없이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이다. 시급의 차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챙겨준다고는 한다.

김혜숙 씨는 휴게시간 문제도 지적했다. 현장에서 일해 본 사람만이 아는 고충.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휴게시간이 되면 근무시간 기록용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 근무시간을 종료해야 한다.

김혜숙 씨는 “장애인을 돌볼 때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고, 쉴 수가 없다”면서 휴게시간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토로했다.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갖지만, 휴식도 어려운데다 수입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 실제로 이 휴게시간 문제는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1:1 매칭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한 번 장애인을 맡으면 오래 간다고 한다. 김혜숙 씨는 현재 맡은 2명의 장애인도 몇 년째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애인은 누구일까. 김혜숙 씨는 초기에 만난 장애인 학생을 얘기했다. 시각과 청각 장애가 있는데 뇌성마비 증상도 가진 중증장애인이었다.

김혜숙 씨는 “그때는 나도 초보였기 때문에 정말 난감하고 어떻게 하지 싶었다. 아이의 등하교가 나의 의무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됐고,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말은 안 해도 얼굴이 환한 게 느껴졌다. 집에만 있으면 폐쇄적이 되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규칙적인 삶을 사니깐 아이가 밝아졌고 나도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혜숙 씨가 돈을 바라고 일했다면 지금까지 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신 그는 더 소중한 가치와 행복을 얻었다. 김혜숙 씨는 동년배들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길 바란다. “중장년이 직업을 잃으면 막막함을 느끼지만, 조직에 속해 사회적 활동을 하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추천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할 수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경제적 보상도 따르면서 일의 보람도 느끼잖아요. 꼭 규칙적으로 일하지 않고, 힘들면 적게 일해도 되죠. 그래서 중장년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누구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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