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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열풍 속 원곡 가수들 '속앓이'

기사입력 2021-11-03 15:51

인지도 위한 수년간 노력 인정 어려워... "내 곡 뺏긴 기분"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

어느덧 우리의 삶에 대중가요로 자리 잡은 트로트. 식지 않는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열풍 속에 트로트를 부르는 이도, 듣는 이도 행복하기만 할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실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한테 있어 트로트 열풍은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성 트로트 가수들은 트로트가 주목받으니 좋으면서도, 묘한 감정이 든다는 입장이다. 처음부터 유명한 곡은 없는 법이다. 트로트 가수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자신의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알렸는데, 인기는 후배 가수들이 누리니 노래를 뺏기는 기분이 든다는 것.

그렇다면 이를 법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어떨까. 노래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작곡가와 작사가는 모두가 알다시피 저작권을 갖는다. 그리고 실연자(가수, 배우 등 실연을 하는 자와 지휘자, 영화감독 등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또한 저작권과 비슷한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가수들이 갖는 이 저작인접권의 저작권료는 작곡가, 작사가에 비하면 액수도 적고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준다. 기성 가수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래가 히트 치면, 작곡가, 작사가만 많은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현재 스트리밍 전송사용료의 경우 저작료 분배 비율은 이와 같다. 실연자 6.25%(가수 3.25%, 연주 3%), 저작권자 10.5%, 음반제작자 48.25%, 음악서비스사업자 35%로 나뉜다. 실연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수의 경우, 음원이 100원이라고 할 때 단돈 3원 정도만을 벌 수 있다.

(TV조선)
(TV조선)

그렇다면 후배 가수가 남의 노래로 경연을 넘어 활동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은 괜찮은 일일까. 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이며(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46조)"고 말했다.

저작인접권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저작권위원회 측은 "실연자는 본인의 실연에 대해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를 가진다"면서 "만약, 가수가 직접 작곡, 작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실연(가창)만 한 경우 본인의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만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제3자는 실연자(가수)가 아닌 음악의 저작권자(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에게만 허락을 얻으면 될 것이며, 제3자는 본인의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률 관계자 역시 노래를 부른 실연자는 모두 저작인접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즉 두 사람 모두에게 가수로서의 권리가 생기는 셈이다. 스트리밍의 경우 각자 3.25%의 저작권료도 갖는다. 인기가 많은 후배 가수는 스트리밍이 쌓이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원곡 가수의 노래는 10번 중 1번 찾아볼까 말까 할 것이고, 원곡 가수는 자연스럽게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선배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다.

대한가수협회 회장 가수 이자연은 선후배들을 위해 나서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자연 회장은 "그동안 가수들이 무대를 하느라 바빴고, 권리 찾기를 등한시해 왔다. 권리 찾기에 관심이 없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깝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래 하나가 뜨려면 최소 4~5년은 걸리는데, 나중에 후배 가수가 불러서 노래가 히트를 해도 원곡자들은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 가수들의 노력 끝에 미래가 없는 것 같다"면서 "후배들도 히트곡을 많이 내서 명품 가요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많은 선후배들이 권리를 찾는 데 앞장 서줬으면 좋겠다. 관련 법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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