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국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과 고령층 등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하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비대면·디지털분야의 공공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기 위해 약 1조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환경 보호, 데이터 구축 업무 등이다.
이와 함께 소득이 끊긴 무급 휴직자 등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무급 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무급 휴직 즉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별고용·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반 업종은 1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일반 업종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이 유지돼야 가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도 확대된다. 현재는 여행업, 관광운송업, 조선업, 관광숙박업, 공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돼 있으나, 여기에 항공업 중 지상직을 비롯해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추가한다.
휴업수당 지급이 버거운 기업을 위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도 도입한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선지급, 후변제’ 형태라 자금난에 빠진 영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