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꺼내들었다. 이번 18번째 부동산 대책은 대출, 세제, 청약 등을 강력하게 옥죄는 초강력 규제로 불린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던 역대급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대책을 살펴보면 시가 9억 원 이하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 9억 원 초과분은 20%(현행 40%)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시가 14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6000만 원(4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9억 원까지는 3억6000만 원(40%), 9억 원 초과분인 5억 원에 해당하는 1억 원(20%)을 합쳐 4억6000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된다.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올린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양도세 비과세 범위는 축소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 요건을 추가한다. 다주택 보유 부담을 더 높이는 대신 10년 이상 장기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6개월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과 경기(과천·광명·하남)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지난 11월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