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94개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범 금융권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 금융기관이 '국민 휴면재산 찾아주기'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공동으로 실시했다. 캠페인 기간도 연장하여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총 47일 동안 이뤄졌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의 수령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대개 오래된 주식들에 해당한다.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주주의 경우,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의 주식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증권회사 본인 계좌로 자동 입고돼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의개서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최근 4년 동안 환급 실적이 상장주식의 경우 224만 주, 시가 213억원에 달한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하여 ‘주식수령안내문’을 발송했다. 주식수령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하여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을 수령했다.
주식수령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명의개서대행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휴면금융재산이 회복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수령 주식 현황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016년 10월 말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 주주 1만 명, 주식 수 467만 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40억원 수준에 이른다. 아직도 많은 돈이 주인을 못 찾아가는 실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서 주주의 소중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공익적 소임을 다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찬: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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