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최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발간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 해소·수요 높은 ‘방문재활’ 입법 개선 계획 등 질의 과제로 제시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사회문화 분야’에 따르면, 입법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 간 격차에 정부 책임은 없는가?’ 항목에서 통합돌봄 시행 초기의 지역별 신청 격차, 의료 연계 부족, 낮은 제도 인지도 등을 주요 과제로 짚었다.
보고서가 인용한 보건복지부의 시행 100일 운영 자료에서는 의료 연계의 부족이 드러났다.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분야별 비중은 가사지원·이동지원 등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관리예방 19.7%,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순이었다.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는 9.1%에 머물렀다.
통합돌봄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으며 불필요한 재입원과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입법처는 정부가 방문진료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재택의료 기반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는 방문진료 등을 수행할 의료기관, 방문간호 인력, 복지자원이 부족하여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며 “결국, 지역별 의료서비스 공급 역량 차이로 인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최소 돌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처는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만큼, 지역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최소 돌봄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 보상체계도 과제로 꼽았다. 입법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등 재택의료의 수가 개선이나 인센티브 마련 여부,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정부에 질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요가 높은 방문재활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도 과제로 제시했다. 입법처는 방문재활을 통합돌봄에 포함하기 위한 제도 설계와 추진 일정, 물리치료사 등이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법적 제약의 해소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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