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먼저 반환 요청… 그래도 못 받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모바일뱅킹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가 생길 수 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려다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10만 원을 보내려다 100만 원을 보내는 식이다.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은행에 전화해 송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다. 하지만 계좌이체가 완료되면 보내는 사람(송금인)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은행도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 없이 계좌에서 돈을 빼서 돌려줄 수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잘못 보낸 돈을 되찾으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흔히 발생하는 착오송금
착오송금은 계좌번호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뿐 아니라 수취인을 착각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확인해 보니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이거나 비슷한 계좌번호를 잘못 선택한 경우다. 8을 0으로 눌러 잘못 보내거나 특히 월급날 등에 여러 건을 연달아 이체하면서 실수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가장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은행, 증권 등)에 알려야 한다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았다면 우선 돈을 보낸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송금을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의사를 확인한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는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인정하고 반환하면 여기서 쉽게 절차가 끝난다. 따라서 잘못 보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송금 날짜와 시간, 금액, 수취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등을 준비하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반환지원 대상은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다. 다만 착오송금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보내려다 100만 원을 잘못 보냈다면 초과 송금액인 90만 원이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전혀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을 보냈다면 잘못 송금한 100만 원이 대상 금액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 자진 반환을 안내한다.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돌려받더라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회수하면 우편 안내비용과 지급명령에 필요한 비용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회수 비용은 착오송금액과 회수 절차, 개인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비용률 예시는 착오송금액이 10만 원이면 8~18%, 100만 원이면 4~13%, 1천만 원이면 3.5~8% 정도다.
반환지원제도는 모든 착오송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로 송금한 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아닌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해외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경우, 수취 계좌가 압류됐거나 이미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등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도 이용 방식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계좌번호를 이용한 송금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락처 송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1588-0037)에 문의하면 된다.
월평균 1000건 넘게 접수되기도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반환지원 신청은 총 4만6954건, 금액으로는 922억 원에 달했다. 월평균으로는 약 1118건, 21억9000만 원 규모다. 이는 2024년 말까지의 누적 실적이다.
착오송금은 보내는 순간보다 보내기 직전 몇 초가 더 중요하다. 자주 송금하는 계좌에는 별칭을 붙여두거나, 송금 전에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 송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특히 큰 금액을 보낼 때는 금액을 나눠 보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나눠 보내더라도 각 이체 건마다 수취인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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