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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금융⑦] 병원비 많이 냈다면 반드시 확인!…평균 136만 원 환급

입력 2026-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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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자동 지급…못 받은 환급금은 3년 안에 확인해야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에는 한 해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1년간 개인이 부담할 금액에 한도를 정해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의료비를 정산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을 지급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다. 특히 65세 이상이 131만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한다. 부모님 등 가족이 지난해 입원하거나 병원을 자주 이용했다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볼 만하다.

대상자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 2819명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사전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하고 있다.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공단이 신청서를 포함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뒤 신청을 받아 초과금을 지급한다.

미지급된 환급금만 3322억 원…3년 지나면 소멸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급이 결정됐지만 아직 환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36만8577명, 약 3322억 원으로 확인됐다. 미지급 사유는 대부분 대상자 신청 독려 중인 상태다. 즉 환급 대상자지만 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개인은 환급 대상 여부 확인이나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더 주의할 사항은 소멸시효다.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이 안 된다.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 공단에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나도 받을 환급금 있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본인에게 아직 받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 25시’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면 환급금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신청 안내문을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홈페이지, 건강보험 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하면 된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

환급 여부는 단순히 병원비 총액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야 한다.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일반적인 경우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돼 141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부담했고 개인별 상한액이 170만 원이라면, 초과한 130만 원을 공단에서 환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병원에 낸 돈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의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영수증에 찍힌 총금액만 보고 환급액을 예상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2023~2026년)(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2023~2026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울 때는 가족이 대신할 수 있어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 가족이 치매,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환급 신청이 어려울 때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이 30만 원 이하라면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3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신청서에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금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정확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해서 모두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의료비 부담이 컸다면 한 번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님처럼 직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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