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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입력 2026-04-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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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들과 함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남 의원과 최 의원은 작년 10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정의한다. 현행법에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지도 이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법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지난달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를 언급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재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 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음에도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사업은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 역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며 3월 27일 본격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민생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 규제에 묶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필수 재활치료와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있으며 의사의 명확한 처방이 있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집에서 꼭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같은 날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을 통해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통합돌봄 안정기(2028~2029년)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본 사안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정부 유관 부처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며 “당장 법령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 및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료기사의 통합돌봄·방문재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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