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해 온 결과,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 실태조사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관내 기관 관리·지원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급여 비용의 인건비·운영비 분리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금지 및 안전조치 강화 △급여 대상 수급자와 가족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업무 등 추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단축(6년→4년) △장기요양위원회 내 요양요원 대표 참여를 보장을 추진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책임 아래 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어르신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노동자들에게는 존중받는 일터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윤·김남희·이수진·이주희·손명수·전진숙·서영석·송재봉·최혁진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