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 비율 2018년 32.4%에서 지난해 50.8%로 절반 넘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누적 건수는 303만4831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첫 해에 10만52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누적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44만8868건으로 45만 건에 육박했다. 2018년에 3만1765건에서 1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로 구분된다.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족결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자기결정 비율은 2018년 32.4%에서 지난해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다시 말해, 환자 2명 중 1명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의 실현이 아직은 부족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