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과제 관리자에게 필독서가 될 전문 지침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
황 변호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률 전문가이자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2013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인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사업 총괄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고문변호사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국가연구과제 사건을 수행해왔다.
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행정법적 이론과 과학기술 특성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영역”이라며 “기업 참여 확대와 사업 구조 다양화, 수십 조 원 규모의 예산 운용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집필 동기를 설명했다.
이번 책은 12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쟁점과 해결책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실무 지침서다. 연구자, 과제 관리자, 행정 담당자 등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리를 알기 쉽게 해설했다.
법무법인 원은 황 변호사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과제팀을 운영하며 국책과제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자문과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과학기술 행정은 법률지식뿐 아니라 정책과 역사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출간은 과학기술 분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국가연구과제소송’은 지식과감성 출판에서 발간됐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출연금, 혁신법, 협약, 연구비 정산, 성과물 권리 귀속 등 현장에서 마주치는 10개 핵심 주제를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