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코일존은 보청기 사용자가 공공장소에서 보다 명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경남 산청군청 종합민원실, 강원 평창군 주민복지센터, 서울월드컵경기장 안내데스크, 거제 아주동 경로당, 은평문화예술회관 관람석 등 민원창구와 공연장, 경로당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8일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박근배 안성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 반영 및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총 권재현 사무차장은 “이번 안성시 조례는 정보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사례로서 전국적 확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타 지자체도 조례에 텔레코일존 설치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공공시설 내 보청기 보조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장총과 한국난청인교육협회는 “공공시설 내 보조장비 설치를 법제화하여 전국적 확산이 가능하도록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텔레코일존 설치가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