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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주택보증부실채무자 최대 99%까지 빚 감면

입력 2025-07-31 11:09

특별채무조정캠페인 11월까지 시행…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도 해당

▲보증상품 이용고객 채무조정 제도 주요내용(주택금융공사 )
▲보증상품 이용고객 채무조정 제도 주요내용(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9%까지 감면하는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11월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은 채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채무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캠페인 대상자는 주금공의 주택보증 상품을 이용하다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부실채무자이다.

먼저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잔여채무의 5%를 감면한다. 상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상환 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해 △초입금 비율을 원금의 5% 납입 이상에서 1회차 납입 이상으로 완화 △분할상환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허용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신용관리정보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주택보증 부실채무자 중 500만 원 이하의 상각채권 소액채무자 중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의 99%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 이외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 고객의 원금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1년에 1회씩 최대 5회(5년)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실직·휴직·폐업·휴업중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다자녀가구(19세 미만 2자녀 이상) △연소득 2500만 원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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