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5년·2~4등급 4년… “반복 조사 부담 줄인다”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최초 등급 판정 2년 후 동일 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일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판정 결과만으로 갱신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체 활동, 가사 지원, 간병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2%가 등급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제도하에서 등급 갱신 시 75% 이상이 기존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개정의 배경이 됐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된다. 수급자는 변경된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정부24 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등급 갱신 전이라도 건강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