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명철 전문위원
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 활동했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천 위원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최근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개정판과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 등 도서를 출간하였다.
현재는 지방세 분야에서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약 7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과 서울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이번 천명철 전문위원 영입을 통해 조세 중에서도 특히 지방세,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분야의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며 “법무법인 원은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