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결혼자금, 그냥 주면 손해, 증여세 면제 한도 체크하셨나요?

입력 2026-04-23 08:03
기사 듣기
00:00 / 00:00

[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㊷] 혼인 증여공제부터 축의금과 차용증 주의사항까지 정리

결혼식이 많아지는 시기다.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얼마를 도와줘야 할까.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야 기꺼이 지원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노후 기간이 길어진 만큼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선의로 도와준 결혼자금에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순간 ‘증여’로 보이기 때문에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다.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1억 5000만 원까지는 괜찮다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줄 때 1억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 결과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신랑 신부가 각각 양가 부모로부터 한도만큼 받는다면,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도 세금 없이 결혼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이 범위 내에서 결혼자금을 지원한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사례로 짚어보는 핵심 포인트

서울에 사는 60대 A 씨는 자녀 결혼을 앞두고 1억 5000만 원을 한 번에 지원했다. 혼인 공제 한도 내라고 생각했지만, 자녀는 뜻밖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 그 이유는 5년 전에 자녀가 자취를 시작할 때 지원했던 5000만 원 때문이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는데 과거 5000만 원을 증여했을 때 이미 ‘기본 공제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A 씨 자녀는 이번에 받은 1억 5000만 원 중에서 혼인공제 1억 원만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반면 B 씨는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에 미리 일부를 증여해 10년 주기 공제를 한 번 활용했고, 혼인 시점에 맞춰 추가로 혼인 증여공제를 활용했다. 사전에 계획적으로 나눠 증여함으로써 비슷한 금액이어도 세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증여는 금액 못지않게 과거 이력을 고려한 타이밍이 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대여’도 방법

만약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싶다면 ‘대여(차용)’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 자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지만, 차용증 작성과 상환 계획이 명확하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 세무 조사를 대비해 차용증에 공증을 받거나, 이메일이나 문자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화하면 좋다.

특히 이자율이 중요하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연 4.6%다. 이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줄 경우 발생하는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본다. 반대로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기준을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좌 이체 기록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일까?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결혼식 축의금이다. 세법상 축의금은 누구의 하객이 낸 돈인지에 따라 귀속 주체가 결정된다. 부모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부모의 돈으로, 결혼하는 자녀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자녀의 돈으로 본다.

통상적인 범위의 축의금은 사회 통념 범위 내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모가 축의금을 받아 예식장 등의 비용을 내는 것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가 받은 고액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건네 아파트 중도금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부모 증여도 주의

결혼자금 지원은 증여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언제 주고, 누구에게 주고,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할 때는 부모를 거치지 않았다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해 30%의 추가 과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쓸모 있는 TIP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 기간 안에 증여해야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 10년 공제는 누적

이전에 증여한 금액까지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 대여도 대안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있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 축의금도 체크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 시 증여로 볼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최신뉴스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뉴스

브라보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