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연금 합계액 높으면 지급액 깎이는 기존 제도 보완
일본 정부가 일정 수입이 있는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재검토한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고령자의 일하는 의욕을 꺾지 않도록 감액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손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재직 노령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임금과 연금 합계액이 월 50만 엔(약 477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 기준 감액 대상자인 고령자는 약 50만 명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이 기준을 62만 엔 혹은 71만 엔으로 높이는 방안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는 고령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임금과 연금 수입이 있는 고령자는 소득세에 일정액이 공제되지만, 공제액 합계에 새로운 상한을 두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재검토하는 취지가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연금이 줄어들도록 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재직 노령연금 감액 대상 기준액을 62만 엔으로 높일 경우, 연금 재정이 연간 2200억 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역 세대 중 고소득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한 보험료 상한 기준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