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가이드] 해외 금융재산 자금출처 조사도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와 다른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특별히 유의해야 할 변화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절차나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 신상 공개 중징계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된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신고 금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 2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는 2억 원에 20억 원 초과 금액의 15%, 그리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억 5000만 원에 50억 원 초과 금액의 20%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20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50억 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등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누락자의 성명,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신용과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사례
홍길동은 2023년 11월 1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받았고, 2020년, 2021년 미신고에 대한 해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홍길동에게 2020년, 2021년 매월 말일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증명서 제출과 2020년 말, 2021년 말 기준 비거주자 또는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그 증빙자료, 기타 신고의무 대상자가 아님을 해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 본청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해외 100여 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해외 금융정보를 금액 등 중요도에 따라 본청, 지방국세청, 일반 세무서로 파생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홍길동은 본청 및 지방청 조사 대상이 아닌 일반 세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명 요청 안내문을 세무서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홍길동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명 요청 대상인 2020년, 2021년에 대한 해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명 요청은 2020년, 2021년 2개년이지만, 과태료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결국 2018~2022년 총 5개년 각각 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미신고 및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길동의 2018~2022년 5개년 동안 미신고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5년간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라 총 6.78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해외 금융재산 24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해외 소득이 한국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추가 과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태료에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까지 생각하면, 국세청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6월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