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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령자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 최초 시행

기사입력 2022-05-26 12:13

안전한 서비스 위해… 장년층 맞춤 서비스 꾸준히 제시

▲신한은행의 디지털 점포(신한은행)
▲신한은행의 디지털 점포(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대책으로는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과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가 도입된다. 오픈뱅킹은 A라는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B라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인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 오픈뱅킹에 최초로 신한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해당 계좌의 이체를 12시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휴대폰을 해킹해 오픈뱅킹을 등록하더라도 자금을 바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오픈뱅킹 지킴이는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신한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막는 서비스다.

오픈뱅킹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오픈뱅킹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했다”며 “금융권 최초로 대책을 도입한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고령자 방문이 많은 지점 중심으로 금융 편의를 높이는 ‘글로 보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림동에 고령층 전문 영업점인 ‘세상에서 가장 쉽고 단순하며 편안한 영업점’을 개점, 고령자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영업점을 설계했다. 번호표 발행기 화면을 키우고, 항목을 단순화하거나, 업무별로 색깔을 활용해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고령자의 편의성을 높인 매장이다.

또한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영업시간 내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면제도 해준다. 자동화기기도 고령자 맞춤형을 도입했다. 큰 글씨와 쉬운 용어로 금융 용어를 바꿨고, 70% 느린 말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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