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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 60세 이상 PCR 가능

기사입력 2022-04-11 10:56

우선순위 아니라면 자가키트 이용 혹은 병·의원서 검사해야

▲10일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9일 밝혔다.(이투데이DB)
▲10일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9일 밝혔다.(이투데이DB)
오늘(11일)부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을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는 의사에게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지역 보건소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다.

지난 2월부터는 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 확산에 대비해 비용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선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함이다. 노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임신부, 장애인·아동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 주 1~2회분이 각각 지급됐다. 방역당국은 4월 둘째 주 이후 440만 개가량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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