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5540여종의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규정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0월까지 정비하고, 주요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올해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민원인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과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비에 나선다.
또 민원 신청방법·수수료·처리기간 등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존치 여부를 재검토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대상을 현재 13종에서 올해 안으로 10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