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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준비 이틀로는 부족… 5년 전부터 매년 교육해야”

입력 2026-10-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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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성명 발표… 재취업지원서비스 최소 기준 상향 촉구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대한은퇴자협회(KARP·대표 주명룡)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퇴직 후 수십 년의 삶을 이틀 교육으로 준비할 수는 없다"며 퇴직 5년 전부터 매년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업·창업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취업·창업 교육을 택할 경우 최소 기준은 2일·16시간이다. 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한 번 제공하면 되고 매년 반복할 의무는 없다.

협회는 "법이 퇴직 직전에 이틀만 교육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짧은 교육만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은 분명하다"며 "법적 최소 기준이 실제 삶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율도 낮다. 협회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의무 대상 기업 1080곳 중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643곳(59.5%)이었다. 대상 노동자 9만5733명 가운데 실제 참여자는 2만7179명(28.4%)에 그쳤다.

협회는 대안으로 퇴직 5년 전부터 단계별 준비를 제시했다. 5년 전 경험과 역량 점검, 4년 전 연금·생활비·건강·가족생활 점검, 3년 전 기술·자격 습득, 2년 전 현장 경험과 사회참여, 1년 전 실행 계획 구체화와 지원기관 연계 순이다. 협회가 제안해 온 '배벌사(배우며 벌며 사는 사회)' 개념을 퇴직 교육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7월 입법예고를 했다. 명칭을 '경력지원서비스'로 바꾸고, 노동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며, 의무 대상을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는 '40+ 조기경력설계'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협회는 개편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최소 기준이 여전히 이틀이라면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정부에 단기 교육만으로 의무를 이행한 사례와 사후 지원 성과 공개, 성과 지표를 참석 시간·수료율에서 실제 전환 여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조기경력설계를 권리로 명시하는 법령 재검토를, 조기 퇴직자와 중소기업·자영업·비정규직 중장년에 대한 별도 지원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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