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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47.6%가 65세 이상 “노후소득 보장 시급”

입력 2026-09-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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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세 빈곤층 43.9%, 75세 이상 47.3%가 1인 가구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빈곤층의 고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빈곤층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워졌다. 고령 빈곤층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임시·일용근로를 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노후소득 보장과 노동시장 참여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주미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빈곤 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빈곤층 내 65세 이상 비중은 2016년 35.4%에서 2024년 47.6%로 늘었다. 8년 사이 12.2%포인트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이슈앤포커스’ 제474호에 실렸다.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6~2024년 소득 수준에 따라 나이와 일자리, 함께 사는 가구원 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폈다. 빈곤층은 세금 등을 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가구원 수에 맞춰 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의 절반 이하인 사람으로 분류했다.

빈곤층 고령화...75세 이상이 29%

전체 인구에서도 고령층 비중은 늘었지만, 빈곤층에서 그 변화가 더 두드러졌다. 2016~2024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은 6.0%포인트 늘어난 반면, 빈곤층에서는 12.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커졌다. 빈곤층 내 75세 이상 비중은 2016년 19.7%에서 2024년 29.0%로 높아졌다. 빈곤층 10명 중 약 3명이 75세 이상인 셈이다.

이는 노인빈곤율과는 다른 지표다. 노인 가운데 빈곤한 사람의 비율이 아니라 전체 빈곤층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보고서는 빈곤층의 나이 구조가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 빈곤층 10명 중 4명 이상은 혼자 산다

고령 빈곤층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의 비중도 높아졌다. 65~74세 빈곤층 중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의 비중은 2016년 32.0%에서 2024년 43.9%로 늘었다. 75세 이상 빈곤층에서는 같은 기간 40.1%에서 47.3%로 높아졌다.

2024년 기준 2인 가구에 사는 사람의 비중까지 더하면 65~74세는 91.4%, 75세 이상은 94.0%에 이른다. 고령 빈곤층 대부분이 혼자 살 거나 두 명이 함께 사는 소규모 가구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서도 나타났다. 50~64세 빈곤층 중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의 비중은 2016년 25.8%에서 2024년 39.0%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가족과 함께 살며 소득과 생활비를 나누는 방식이 줄고 개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비와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는 특성상 경제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장년층의 가구 규모 축소와 은퇴 전후 소득 공백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불안정한 일자리 늘어…연금·근로소득 함께 보완해야

고령 빈곤층에서는 임시·일용근로 비중도 증가했다. 65~74세 빈곤층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2016년 10.0%에서 2024년 17.3%로 늘었다. 75세 이상에서는 4.7%에서 15.6%로 높아졌다.

고령 빈곤층 일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 보고서는 혼자 거주하면서 불안정한 근로를 병행하는 고령층이 확대되는 양상에 주목했다. 노후소득 보장과 일자리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대응 방안으로는 빈곤 노인과 75세 이상 후기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인상하고, 수급 대상과 급여체계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노인 일자리 급여도 현실화해 근로소득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일을 해 소득이 생기더라도 생계급여 등 기존 수급액이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적 지원과 근로소득이 서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빈곤층이 나이와 고용 형태, 가구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의 연금·일자리 소득을 보완하는 동시에 은퇴 이행기에 있는 중장년층에는 고용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연계해 소득 공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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