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대상
퇴원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 신청, 영양·가사·병원 동행 지원
신청 후 서비스 제공까지 1개월 걸리던 시간 단축, 3~7일 이내로

#.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1942년생 박모씨는 교통사고로 뇌출혈 치료 후 퇴원했다. 기억력 저하와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나 가족이 모두 다른 지역에서 살아 돌봄공백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박씨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통해 돌봄제공인력 방문을 통한 청소·세탁 등 가사지원(주2회 각 2시간+추가 1회 3시간), 주5회 도시락 제공을 통한 규칙적 식사 지원, 정기검진 시 병원동행 지원을 제공받았다.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이 보다 빠르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 기존에는 신청부터 판정,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이 걸렸지만 긴급지원 대상자는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3~7일 이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병원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다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은 크게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단기집중서비스의 경우 1개월간 최대 4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하면 1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전국 노인복지관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 276곳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양지원(10만 원)은 건강상태와 영양 요구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영양식(도시락, 밑반찬, 가정간편식, 밀키트, 기타영양)을, 가사지원(32시간)은 가정 방문을 통한 청소, 세탁, 신체수발 등을 각각 제공한다. 동행지원(12시간)은 집을 나설 때부터 돌아오기까지 필수 외출을 함께 하는 서비스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이다. 아직 통합돌봄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긴급하게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령자는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확인 절차를 거쳐 3~7일 이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중 여러 종류의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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