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노인 등친 건강보조식품 판매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4-02-26 09:51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건강보조식품을 노인성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 업체에서 사들인 건강보조식품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당뇨병과 고혈압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모집책과 도우미, 강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나서 유명 제약회사의 무료 관광을 빙자로 노인과 여성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5만5000원에 사들인 건강보조식품을 3배가량 부풀린 15만원에 판매했고, 확인된 피해자만 1만8천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량 식품 범죄는 당장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신체에 해를 줄 수도 있다"며 "수사전담반 및 상시단속체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기사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기사

  • 학연·지연·혈연은 그만! 요즘 중년의 관계 맺기 트렌드
  • 중장년의 '어른 공부'를 위한 공부방, 감이당을 찾다
  • 중년 들어 자꾸만 누군가 밉다면,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 “은퇴 후 당당하게” 명함 없어도 자연스러운 자기소개법은?

브라보 추천기사

브라보 테마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