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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개혁, 기수문화 타파부터

기사입력 2017-06-02 11:14

행정부ㆍ군대ㆍ경찰 등 다른 공직사회에도 기수문화가 깊게 퍼져있다. 하지만 법관ㆍ검찰ㆍ변호사 법조계의 ‘기수문화’는 더 강력하며,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폐쇄적 서열문화의 근간이 되곤 한다. 공석에서는 나이 많은 기수후배가 나이 어린 기수선배를 ‘선배님’으로 부르고, 사석에서는 나이 어린 기수선배가 나이 많은 기수후배를 ‘형님’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사법개혁이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신선한 발탁이라는 평가부터 기수문화를 깬 파격이라는 점에서 줄 사퇴 관행이 또 재연될 조짐이라는 걱정도 나왔다. 능력 우선주의가 시대정신이다. 기업에서는 동기나 후배 밑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됐다. 능력 있는 검사라면 기수와 상관없이 검찰에 남아 국가를 위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선별하여야 한다. 전근대적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조직의 틀을 확 바꾸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

법조개혁은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검찰에는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가 화두지만 사법부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문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력을 실현할 힘과 돈이라는 현실적 권력이 없는 대신 독립성을 보장해 준 것이다. 문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된 일이다.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대응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켰고 재판의 독립에 대한 회의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급기야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판사들의 전국판사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한다면서 뒤늦게 사태 수습을 꾀하고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대형사건이 자주 터져 전관 변호사의 몸값이 하늘로 치솟는다. 사법수요자는 호화군단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를 널리 알린다. 변호사 소개를 보면 사법연수원 기수가 제일 먼저다. 판ㆍ검사와 기수동기 등 친분관계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도 많다. 판ㆍ검사를 퇴임하고 갓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무능력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행태는 비정상적인 전관예우만 부추길 뿐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세월이 흘러 로스쿨 출신이 법조계를 채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은 깊은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수소개’부터 과감히 없애야 한다. 변호사는 개업 후 순 변호사 경력만을, 판ㆍ검사는 휴직이나 정직기간을 제외한 순 경력만을 소개하여도 수요자의 정보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 판ㆍ검사 장기근무자가 변호사 업무를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사회에서는 현직 능력을 중시하지 전직경력은 묻지도 않는다.

국제화 시대에 업무능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출생지나 부모의 고향까지 물어야 할 필요가 없고 출신학교를 소개하여 편 가르기 할 이유도 없다.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대목이다.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단순한 ‘기수’ 말고, 판사의 명판결문과 검사의 귀감이 되는 기소실적, 변호사의 전문분야 변호실적 등 특허나 저작권처럼 ‘빛난 업적’ 하나라도 내세우는 것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덕목이다.

‘그들만의 리그’는 지속되기 어렵다. 세상은 과거의 경력보다 현재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기수문화를 철폐하고 능력을 기르는 것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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