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60)] 5년간 환매 제한…은퇴 후 현금흐름 따져야

첫날 약 2000억 원 판매

완판됐다고 수익률이 높다는 뜻은 아니다
1차 펀드가 조기에 완판됐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차 펀드는 운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성과를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
2차 펀드는 반도체·AI·바이오·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의 상장·비상장기업에 투자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만큼 기대수익도 있지만 주가와 기업가치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정부 재정이 국민 투자금보다 후순위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개인의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아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과 더불어 정부의 손실 우선 부담 구조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대 40%,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눈길을 끄는 것은 세금 혜택이다. 투자금액에 따라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 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 원 구간은 1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를 모두 활용하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최대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대 40% 소득공제’는 투자금의 40%를 돌려준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실제 세금 감소 효과는 개인의 소득과 세율, 결정세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은퇴자(예정자)는 이 부분을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퇴직 후 과세소득이 줄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적다면 기대한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인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년 만기의 환매금지형 펀드
무엇보다 이 상품은 5년 만기의 환매금지형 펀드다. 일시금으로 가입해야 하며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적립식 상품도 아니다.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만기가 길게 설정되었다.
펀드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가 잘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도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세제 혜택으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병원비나 생활비, 자녀 지원처럼 5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투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낫다.
특히 은퇴자는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나 주거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5년 동안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돈’이 아니라, 비상자금까지 따로 확보한 뒤 투자 규모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2차 판매, 무엇이 달라졌나?
1차 펀드에 가입해 현재 투자 중인 사람은 이번 2차 펀드에 참여할 수 없다. 1차 때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입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2차 펀드는 전체 모집액 6000억 원 가운데 판매 첫 5영업일 동안 3000억 원을 서민전용 물량으로 배정한다. 1차 때 20%였던 비중을 50%로 확대해 서민과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서민 기준은 서민형 ISA 가입 요건과 동일하다.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하고, 2주차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온라인이 마감됐어도 영업점 물량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투자 한도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전용계좌 기준 개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이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의 투자 한도는 연간 3000만 원이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 계좌를 만들고 가입해야 한다.
☝️쓸모 있는 TIP
가입을 고민한다면 예금과 현금성 자산에서 향후 5년간 쓸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금 등을 먼저 빼보자. 그 뒤에도 남아 있는 돈만 투자 후보로 삼는다. 펀드가 상장되더라도 원하는 때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노리고 있다면 지난해 소득금액과 결정세액부터 확인해보자. 퇴직 후 과세소득이 적거나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공제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투자 규모를 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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