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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받은 IRP, 급하게 빼면 세금이 돌아온다

입력 2026-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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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54)] IRP 궁금증 파헤치기④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에 있는 돈은 모두 내 돈인데 급하면 꺼내 쓰면 되지 않나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IRP는 일반 예금통장과 다르다. 계좌 안에 있는 돈은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예상보다 큰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급하게 해지부터 결정하기보다 먼저 어떤 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IRP 안의 돈은 모두 같은 돈이 아니다

IRP가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일반 예·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나의 IRP 계좌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자금, 퇴직금 등 출처가 다른 여러 재원이 함께 들어 있다.

대표적으로 ▲연말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퇴직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으로 구분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히 얼마라는 잔액 기준보다 어떤 재원으로 구성돼 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과세 재원’이나 ‘재원별 금액’을 확인하면 본인의 IRP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세액공제 받은 돈은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유지된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다. 납입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대신 노후에 찾을 때 연금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IRP에 가입하지만, 계좌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했다면 당장 사용할 자금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자금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에 따른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세액공제로 세금을 절약했지만 그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도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다. 같은 IRP 안에 있는 자금이라도 모두 동일하게 과세되지 않는다.

IRP 안의 자금을 재원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연금을 받을 때와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 적용되는 세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어떤 순서로 인출되는지 함께 이해해 두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연금 인출 구조 이해가 중요

55세 이후 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재원별 인출 순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이 인출된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넣은 자금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에는 퇴직금으로 받았던 재원이 인출된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까지 감면된다.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이후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이 부분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퇴직금도 신중하게 꺼내야 한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찾으면 이러한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지를 결정했다가 장기적으로는 절세 혜택과 노후자금을 동시에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중도해지는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IRP는 비상금 통장이 아니다. 급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꺼내 쓰는 예금과 달리,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재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 체계에 따라 과세된다. 특히 은퇴 전 갑작스럽게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해 IRP를 해지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한 번 해지하면 그동안의 절세 효과는 물론 장기 운용의 기회도 함께 잃게 된다.

비상자금은 IRP 말고 다른 계좌로 준비

노후자산 관리의 기본은 연금자산과 비상자금을 구분하는 일이다. 주위 사례를 봐도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급히 목돈이 필요해 전부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IRP는 부분 인출이 자유로운 계좌가 아니므로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어렵다. 수개월 정도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 비상자금은 별도의 예금이나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준비해 두는 편이 좋다.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절세 효과와 노후 준비라는 본래 목적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다.

☝️쓸모 있는 TIP

IRP를 해지하기 전에는 금융회사에 '재원별 금액'과 '예상 세금'을 먼저 요청해 보자. 같은 1억 원이라도 퇴직금인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인지, 운용수익인지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연금을 시작하기 전 본인의 연금수령 한도와 예상 세금을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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