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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이어진 기초연금 ‘노인 70%’ 기준 개편 ‘이목’

입력 2026-07-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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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초노령연금부터 ‘65세 이상 노인 70%’ 틀 유지

2014년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선정 기준 그대로 이어가

정부, 기초연금 선정방식 등 개편안 논의 중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기초연금을 받을 수급자를 정하는 ‘노인 70%’ 기준이 17년 만에 개편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이른바 ‘노인 70%’ 기준은 2009년 1월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시작했다. 2008년 3월에 배포한 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했던 1단계(70세 이상 노인의 60%),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용했던 2단계(65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나아가 3단계인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후 2014년에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기준을 그대로 이어갔다.

(이미지=서지희 기자·AI 생성)
(이미지=서지희 기자·AI 생성)
현행법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나와 있다.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14년 87만→올해 247만 원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노인 70%’ 기준의 개편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고령층의 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수급률을 7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선정기준액이 계속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87만 원이었다. 부부 가구는 139만2000원이었다. 이후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2015년 93만 원 △2016년 100만 원 △2017년 119만 원 △2018년 131만 원 △2019년 137만 원 △2020년 148만 원 등으로 꾸준히 높아졌다.

2020년대 들어서는 상승 폭이 더욱 커졌다. 2021년 169만 원, 2022년 180만 원을 거쳐 2023년에는 202만 원으로 처음 200만 원을 넘어섰다. 이어 2024년 213만 원, 2025년 228만 원, 올해에는 247만 원까지 올라왔다.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 역시 2014년 139만2000원에서 2026년 395만2000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해도 격차는 크게 좁아졌다. KDI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초연금 부부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절반 수준(56%)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5년 기준으로는 93%로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했다.

KDI 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노인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하위 70% 대상 선정방식으로 인해 과거보다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개편없이 현 제도를 이어간다면 2028년에는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같아지고, 2029년부터는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팀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개선 방안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해 연금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것,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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