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감사원이 올해 3월에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를 주목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보유한 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가능성이 있어 기초연금 재정 누수와 형평성 저해를 초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에 기초연금 수급권 결정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실제 주거비용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 시 가상자산정보 및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하후상박형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가상자산·해외금융재산까지 소득인정액에 제대로 반영해 저소득 어르신께 더 두터운 보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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