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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일시니어포럼] “후기고령화 마주한 일본, ‘혼자 두지 않기’ 체계 시급”

입력 2025-12-04 07:00

마에다 노부히로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인터뷰 “1대1 지원 접근 중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시니어 인구 증가는 복지·돌봄의 과제를 넘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브라보마이라이프)는 12월11일 서울 강남 웨스틴서울파르나스 호텔에서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을 개최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주요 연사들을 미리 만나, 한일 시니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과 협력적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마에다 노부히로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마에다 노부히로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제 85세 이상인 ‘후기 고령자’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약 10년 후인 2036년에는 8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기 고령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돌봄 수요가 지금보다 더 증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에다 노부히로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후기 고령자의 고립을 막고 일상적 안전망을 확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곁을 지키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향후 일본의 고령사회 품질을 가르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Q. 초고령사회를 향한 현재 일본 사회의 시선은?

A. 나라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국내총생산(GDP)으로 대표되는 ‘경제’를 우선시하게 된다. 한편 고령화는 의료비 및 요양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적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기 쉽다. 그 결과 사회보장 틀 안에서 최소한의 대응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후퇴적 관점을 형성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에이지즘(연령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장수와 고령층의 증가는 사회의 발전이 가져온 긍정적 결과임에도, 고령자를 일절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사회)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의식적 편향(잠재적 의식)을 불식하고, 노화 및 고령자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고령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Q. 고령층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일본의 인구 구조를 일컫는 용어 또는 표현이 있다면?

A. 현재로서는 그에 적합한 표현이 따로 없다. 저도 일단 ‘고령자 40% 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더 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계속 고민해 보겠다.

다만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규정하는 현행 기준, 즉 고령자 정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학회에서는 적어도 75세 이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 역시 재정의에 동의하며 나아가 연령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에이지 프리 사회’의 구현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미래를 오히려 ‘고령자가 사라지는 사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Q. 일본의 ‘고령자의 후기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A. 혼자 두지 않기, 고립시키지 않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꾸준히 곁에서 함께할 수 있는 체계를 지역(지자체)이 재구축해야 한다. 다만 복지 인력의 부족 문제,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려는 고령자 측의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제도와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어서 자세한 언급은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지 영역 내부에서만 모든 문제를 떠안아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기업 등)을 포함한 지역 자원, 즉 지역 코먼스(commons)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어도 ‘1대1(맨투맨)’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일본의 경험을 통해 본 정년 연장의 효과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문제 조정 형태는?

A. 도입 전 논의 단계에서는 ‘고령자가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 같은 부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문제(사회적 논쟁)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애초에 인구 감소로 인해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기업 입장에서도 고령 직원은 매우 소중한 인력이다.

그리고 인건비는 임금 곡선을 완만하게 조정(연공서열 요소 축소)함으로써 인건비의 급상승을 피하려는 기업이 실제로 많이 나타났다.

문제점으로는 고령 직원에 대한 처우와 관리가 있다. 동일한 일을 해도 계속고용으로 전환되면서 연봉이 낮아지는 문제, 어린 상사와 나이 많은 부하직원 조합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고령 직원에게 적합한 보직이나 업무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고령 직원의 동기부여가 저하되는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현재도 존재하고 일본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Q. 일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령사회대책대강’은 무엇?

A. ‘고령사회대책대강’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19195년 제정)을 바탕으로 책정됐으며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사회대책의 중장기적이며 기본적, 종합적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1996년에 처음 책정됐으며 경제 및 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 개정이 이뤄진다. 작년에는 6년 만에 5회째 개정이 이뤄졌다. 저를 포함한 고령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주목했으나 안타깝게도 사회적인 관심은 매우 부족했다. 애초에 이 대강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개정이 이뤄지는 타이밍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일본의 ‘금융 제론톨로지’ 키워드 3가지를 꼽는다면?

A. ‘주택’, ‘연금’, ‘상속’ 관련 사안은 당연히 포함되며 일본의 금융 제론톨로지(노년학)는 ‘인지판단능력 저하 시(치매 포함)의 경제 활동 방식(금융기관에 의한 바람직한 거래 및 서비스 방식)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인지판단능력 및 치매’, ‘고령자 자산관리’, ‘금융기관 규정’을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키워드로는 꼽지 않았지만 최근 ‘파이낸셜 웰빙(Financial Well-being)’이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청에 따르면 파이낸셜 웰빙의 정의는 국가별 표현이 조금씩 다르나 일본에서는 ‘본인의 경제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한 선택을 함으로써 현재에서 미래에 걸쳐 경제적 관점에서 개개인이 다양한 행복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Q.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앞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A. 고령화에 따른 사회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특효약은 ‘평생현역사회’의 구현(연령에 상관없이 계속 활약할 수 있는 사회)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계속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고령기의 취업 및 사회참가의 내실화와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고령이 돼도 반드시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 사회 및 사회 구성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를 먹어도 활약할 수 있게 된다면 개개인에게 건강, 금전, 삶의 보람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보다 좋은 인생(장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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