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
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특화주택 공모는 이달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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