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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산, 나한테 맡긴다” 자기신탁선언, 새로운 상속 대안으로 ‘부상’

입력 2025-09-18 15:53

도산의 위험을 피하라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18일 대국민포럼 개최

“자기신탁선언, 법정상속·유언 이외 자산승계 방법…‘위탁자=수탁자’ 개념”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채권자 사해신탁 가능…부정한 의도 방지차 해지 안돼”

“상속문화 개선, 유언·신탁 통한 상속세 납부 시 0.3~0.5% 세액 공제 방안도”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
새로운 상속제도로 자기신탁선언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도 부동산 등 전통적 유형에서 나아가 가상자산, 주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상속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경재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기신탁선언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포럼’에서 미국에서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와 같은 자기신탁 제도가 보편화돼 검인절차(Probate)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상속 집행이 가능한 점을 설명했다. 안 회장은 “자기신탁선언제도는 내가 나한테 신탁하는 형태”라며 “재산이 분리되는 특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자기신탁선언은 법정상속, 유언 등과 같은 자산승계 방법 중 하나다. 신탁구조는 일을 맡기는 위탁자, 일을 맡아서 하는 수탁자(신탁회사, 금융사 등), 신탁계약에서 이익을 얻는 수익자로 돼 있는데, 자기신탁선언은 신탁법 3조1항3호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은 구조를 띤다.

안 회장은 자기신탁선언의 특징으로 도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신탁된 재산은 독립성이 부여돼 위탁자 채권자들의 책임자산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자산 10억 원 중에 3억 원을 자기신탁선언을 한 상황에서 자산이 경매에 모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신탁선언을 한 3억 원은 경매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안 회장은 “다만 재산 빼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사해신탁’이 있다”며 “채권자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라면, 자기신탁선언한 자산이더라도 (자기신탁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자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신탁선언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유언 취소, 도산 우려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기자산신탁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흐려지면 유언을 취소할 수도 있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50대 자산가는 도산의 위험을 갖고 있다”며 “자기신탁선언을 해두면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속 문화 개선을 위해 세제인센티브, 전문 재판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용주 법우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상속 문화 개선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 변호사는 “유언이나 신탁을 통한 상속세 납부 시, 상속세 총액에서 전체 가액의 0.3%든, 0.5%든 세액공제를 하면 어떨까 제안한다”며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상속을 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전문 재판부도 필요하다”며 “상속업무가 많아지고 있고, 법원의 후견 기능이 많아지면 결국 전문화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신탁선언 역시 상속 문제가 돼서 법정에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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