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의 위험을 피하라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18일 대국민포럼 개최
“자기신탁선언, 법정상속·유언 이외 자산승계 방법…‘위탁자=수탁자’ 개념”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채권자 사해신탁 가능…부정한 의도 방지차 해지 안돼”
“상속문화 개선, 유언·신탁 통한 상속세 납부 시 0.3~0.5% 세액 공제 방안도”

안경재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기신탁선언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포럼’에서 미국에서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와 같은 자기신탁 제도가 보편화돼 검인절차(Probate)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상속 집행이 가능한 점을 설명했다. 안 회장은 “자기신탁선언제도는 내가 나한테 신탁하는 형태”라며 “재산이 분리되는 특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자기신탁선언은 법정상속, 유언 등과 같은 자산승계 방법 중 하나다. 신탁구조는 일을 맡기는 위탁자, 일을 맡아서 하는 수탁자(신탁회사, 금융사 등), 신탁계약에서 이익을 얻는 수익자로 돼 있는데, 자기신탁선언은 신탁법 3조1항3호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은 구조를 띤다.
안 회장은 자기신탁선언의 특징으로 도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신탁된 재산은 독립성이 부여돼 위탁자 채권자들의 책임자산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자산 10억 원 중에 3억 원을 자기신탁선언을 한 상황에서 자산이 경매에 모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신탁선언을 한 3억 원은 경매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안 회장은 “다만 재산 빼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사해신탁’이 있다”며 “채권자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라면, 자기신탁선언한 자산이더라도 (자기신탁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자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신탁선언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유언 취소, 도산 우려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기자산신탁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흐려지면 유언을 취소할 수도 있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50대 자산가는 도산의 위험을 갖고 있다”며 “자기신탁선언을 해두면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속 문화 개선을 위해 세제인센티브, 전문 재판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용주 법우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상속 문화 개선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 변호사는 “유언이나 신탁을 통한 상속세 납부 시, 상속세 총액에서 전체 가액의 0.3%든, 0.5%든 세액공제를 하면 어떨까 제안한다”며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상속을 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전문 재판부도 필요하다”며 “상속업무가 많아지고 있고, 법원의 후견 기능이 많아지면 결국 전문화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신탁선언 역시 상속 문제가 돼서 법정에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