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1년간 노년층 맞춤형 식사지원과 영양관리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이번 노년층 맞춤형 식사지원과 영양관리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는 월 478만7000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지원 대상은 300명이며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부재해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이 사업에는 영양 상담과 식단 작성 등을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참여자는 월 1회 전문 인력으로부터 일대일 맞춤형 영양 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영양사는 식사와 영양 관리를 위해 사업 참여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주 3~5회 공동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저작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미음과 같은 유동식을 포함한 완전조리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참여자는 소득에 따라 월 2만~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할 경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