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방문서비스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2016년 9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치매가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인지지원등급 제외)됨에 따라 3~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통해 발견되는 부당청구 인지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제공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중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미래기획팀장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