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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목표수급률·부부감액 폐지 쟁점

입력 2026-06-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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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

“고령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부부감액 폐지,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따라 폐지·유지 검토해야”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여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선정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에서 “2020년대에도 노인빈곤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비기여 방식 노후소득보장급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75세 이상 고령 노인에 주목했다. 그는 “공적이전 강화 없이 자연스러운 빈곤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초연금은 7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고령 노인의 극빈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개편 일환인 수급자 축소·급여 인상 방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급여액 인상”이라며 “목표 수급률 방식 폐지로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 축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를 높이는 방식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극빈층의 소득은 늘어나 빈곤 정도가 완화될 수 있지만, 빈곤선 근처에 있던 일부 노인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빈곤율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빈곤율이 증가하더라도 빈곤갭비율이 감소한다면 노인 빈곤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완화 효과를 평가할 때는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빈곤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선정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목표로 수급 대상을 정하는 목표수급률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이 과거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기준중위소득과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목표수급률 방식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선정기준선을 도입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률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실제 빈곤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노인 빈곤은 가구 단위 소득으로 판단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부부 단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빈곤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률을 축소할 때 비빈곤 노인만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향후 수급률 축소가 이뤄지더라도 매우 완만하게 진행돼야 하며, 반드시 급여 인상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부감액, 노후소득보장이면 폐지, 공공부조면 유지”

이날 포럼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 부부를 중심으로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지만, 기초연금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부부감액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기초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는지가 핵심 변수라고 짚었다.

김 선인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정액급여 방식을 유지할 경우에는 부부감액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와 노인빈곤 해소를 목표로 한다면 부부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줄이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공공부조 성격을 강화하고 보충급여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부부감액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지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계비 차이를 고려해 부부감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선인연구위원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원수별로 다른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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