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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https://img.etoday.co.kr/crop/260/160/2308841.jpg)
-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 법률 방향을 제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수요신탁제도는 미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탁재산 원본이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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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①] 주택연금 포함 두고 주금공 “사전 협의 없었다”](https://img.etoday.co.kr/crop/260/160/2308824.jpg)
-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①] 주택연금 포함 두고 주금공 “사전 협의 없었다”
- 주택연금 신탁 포함 놓고 복지부·주금공 간 협의 ‘공백’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간 역할 충돌 가능성 제기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공사 내 주택연금처는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복지부가 지난달 12일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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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②] 주택연금 치매 대응 이미 존재 ‘차별성 관건’](https://img.etoday.co.kr/crop/260/160/2308825.jpg)
-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②] 주택연금 치매 대응 이미 존재 ‘차별성 관건’
-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후견등기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심판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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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에서 다시 시작된 나의 일상
-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사 노동에서 해방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식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했다. 장을 보지 않아도 되고, 요리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며, 설거지에서조차 자유로워지는 ‘3무(無)’가 주는 홀가분함이 크다는 것이다. 한 번쯤은 직접 살아보라고 권하고 싶다는 말도 이어졌다. 밖에서 바라보는 이미지와 실제로 경험하는 삶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내는 삶보다, 사람들과 어우러져 지내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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