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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어르신 교통요금 왜 일반인의 2배인가

기사입력 2019-03-15 17:05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어르신 전철요금 전액무임

현행 서울 전철ㆍ버스 1구간 1회 환승할 경우를 들어 설명하자. 30여 년 전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어르신은 전철 1250원, 버스 1200원, 합계 2450원 중 전철요금이 면제되었다. 49% 수준인 버스요금 1200원만 부담했다. 어르신의 행복은 거기까지였다.


전철ㆍ버스요금 환승할인제 시행

10여 년 전 전철ㆍ버스요금 환승할인제가 시행되었다. 2450원이던 교통요금은 전철ㆍ버스 요금 구분이 없어지고 1200원 인하한 1250원이 되었다. 현행 환승할인요금은 교통수단 승차 때 카드에 찍힌 전철 1250원, 버스 1200원 고정요금이 아니다. 교통수단 하차 후 전철ㆍ버스 거리에 비례해 전철 638원, 버스 612원 식으로 정산한 변동요금이다.


어르신 교통카드에 환승할인 기능 누락

일반인의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어르신교통카드’에도 환승할인제를 당연히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교통정책당국은 130만 명의 ‘어르신교통카드’에 ‘전철ㆍ버스 환승할인기능’을 부여하지 않았다. 어처구니없는 판단착오로 국가는 1250원을 전철무임보상 명목으로 코레일에 전액 지급하고 있다. 어르신은 버스요금 명목으로 1200원을 부담한다. 일반인보다 1200원 많은 2450원이다. 전철무임은커녕 이쯤 되면 요금폭탄이다.

어르신 전철무임하나마나

전철ㆍ버스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 어르신 교통요금도 절반 수준으로 당연히 줄어야 했다. 하지만 일반인의 교통요금 1250원 중 달랑 50원 면제된 1200원을 부담한다.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버스요금이 과거보다 2배 수준이다. 과거 전철요금만큼 버스요금으로 자리만 바꿨다. ‘전철무임하나마나’다.


부당한 버스요금

일반인의 버스요금은 환승ㆍ할인한 612원꼴인데 왜 어르신의 요금은 1200원이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반인보다 2배로 부당하게 부담한 1200원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환승ㆍ할인한 612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환승할인기능이 없는 어르신교통카드를 폐지하라

기존 일반인의 환승할인기능이 있는 ’교통카드’를 어르신에게 사용하도록 개방하라. 대중교통 이용 시 전철ㆍ버스요금을 일반인처럼 실액 표시하고, 대금청구 시 전철요금은 ‘청구할인’해 전철요금을 면제하고 버스요금만 징수하면 만사해결이다. 어르신교통카드 추가 발급비용도 필요하지 않다.


응답하라!

왜 어르신 교통요금은 일반인의 2배인가.

어르신이 부당하게 차별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어르신에게 일반인과 동일하게 실질적 복지를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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