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26일 국회 의안법안시스템을 보면 올해 들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모두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의 명칭과 정책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현행법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 법안 모두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장했다.
세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체계를 개편해 ‘인구전략위원회(또는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하고,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이수진 의원안은 위원회 규모를 최대 40명으로 확대하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까지 포함해 정책 조정력을 높였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것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간사위원을 맡은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이수진 의원안을 보면 ‘인구전략기본법’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이동까지 포함했다. 이는 그동안 정책적으로만 논의되던 이민을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법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혜련 의원안 역시 같은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안을 따르면서 예산과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안에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는지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중복·부진 사업에 대해 통합·축소·폐지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했다.
서영교 의원안은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안하며 위원회 명칭을 ‘인구미래위원회’로 바꾸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특별회의를 두는 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위원회의 권한도 기존과 비교해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저고위는 기본계획 수립과 점검에 머물렀다면, 개정안에서는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갖고,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전문성’ 강화다. 백혜련 의원안은 위원회 사무기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해 인구전략위원회 사무기구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도 이목을 끌었다.
결국 세 법안은 표현과 구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중심 정책에서 인구구조 전반 대응으로 전환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예산·사업 조정 권한 확대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공유한다.
전문가들은 이수진·백혜련 의원안의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 개편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한다. 특히 ‘이민’과 ‘국가 간 이동’을 법에 명시한 점은 향후 인구정책 논의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고령자의 삶의 질이나 소득 보장 같은 ‘개별 정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노동시장·돌봄·지역 구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사회에 맞게 재편하는 ‘국가 전략’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법 명칭이나 위원회 구성 등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발의된 개정안들은) 세부 조항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