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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전기분전반 숨기지 못한다

기사입력 2018-08-01 08:40

▲전기분전반(조왕래 동년기자)
▲전기분전반(조왕래 동년기자)

우리 속담에 ‘몸꼴 내다 얼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날씬한 몸을 더 돋보이려고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는 추위에 얼어 죽는다는 뜻이다. 겨울에 내복을 입지 않은 아이들이나 스타킹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들에게 어른들이 자주 하던 말이다. 모양은 덜해도 실속은 차려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가정에서 전기분전반은 겨울에 입는 내복처럼 꼭 필요한 물건인데 미관상 보기 싫다는 이유로 신발장, 옷장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했다. 평소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집주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또한, 화재가 발생해도 분전반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방해물이 있어 신속히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분전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사람은 잠을 자도 일 초도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가정의 전기안전을 위해 보초를 서는 누전차단기와 과전류차단기가 있다. 누전차단기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가전기기에서 누전이 일어나면 기가 막히게 알아내서 전기를 차단해 버린다. 과전류차단기는 전기가 합선되거나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동작하여 전기공급을 막아버린다. 이런 전기보호장치가 없었다면 온통 전기사고의 두려움 때문에 두 다리 펴고 잠을 자지 못한다.

이런 전기안전 보호장치가 들어있는 전기분전반을 미관상 보기 싫다고 숨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미관보다 안전이 먼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제171조)’을 개정하여 주택용 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장소를 구체화함은 물론 불연성, 난연성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만 총 화재 4만4178건 중 전기화재가 8011건(점유율 18.1%)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17명(사망 32명, 부상 185명)에 달한다.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 532명(사망 19명, 부상 513명)이나 된다.


사고는 대부분 은폐되고 숨어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쓰레기를 몰래 투기하고 숨어서 소변을 보던 뒷골목에 보안등을 켜서 환하게 밝히면 대부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진다. 미관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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