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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년째인데, 기업 현장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입력 2026-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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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연구

FGI 조사 결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현장 반영 미흡

“맞춤형 정보·인센티브 연계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고령사회 정책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업 참여자 중 아주 극소수만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대다수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에 제1차(2006~2010년)로 시작했다. 이후 2차(2011~2015년), 3차(2016~2020년), 4차(2021~2025년)를 거쳐 20년간 수립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구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36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고령사회 인식과 대응(고령사회 현상과 기업의 대응 필요성 인식,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인지도) △부문별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기업 자체 추진 우수사례를 조사했다.

FGI 참여자의 소속기관 특성은 사업장 종사자 수의 경우 300명 미만은 13개, 300명 이상은 23개다. 산업유형은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제조업 22개, 제조업 14개로 구성했다.

조사 결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FGI 참여자들의 답변을 보면 “못 들어봤어요”, “저는 따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 계획에 어떤 정책들이 수립돼 있는지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등으로 답했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의 인사 전략이나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기업의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업종·노조 유무·공공 여부 등 노동환경 요인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A씨는 “증권업 자체가 계약직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채용이나 해고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좀 있다”며 “상대적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저희가 근로자를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운전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지원 직군에서 고령 근로자분들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개별 건 바이 건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연구위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노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정년연장 또는 폐지 등이 일부 논의 중이나 실제 운영은 기업별·직종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은 정부의 고령사회 정책이 기업 현장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는 기업이 고령사회 대응을 경영 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별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연계한 정책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장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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