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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주는 결혼 자금,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골든타임’

입력 2026-04-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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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10년 합산 적용 주의

혼인·출산 증여공제 추가 1억원까지 확대

배우자 합 시 최대 3억원까지 절세 가능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부모들이 늘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현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 전문위원은 최근 하나더넥스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기본적인 공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전문위원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짚었다.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다만 이 공제는 단순히 한 번의 증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동일한 10년간 받은 모든 증여 금액을 합산해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 내 조부모로부터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이후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결혼 자금을 증여하기 전에는 과거 증여 이력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 전문위원은 최근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도입되면서 절세 폭이 더욱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전 증여가 없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혼인·출산증여공제 1억 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이 제도는 적용 시기가 제한된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김 전문위원은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라 확인되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자녀의 배우자까지 고려한 전략도 활용할 수 있다.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게 사위나, 며느리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같은 금액을 증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혼부부는 양가 지원을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김 전문위원은 “결혼 시즌이 시작되는 3월, 막연히 자금을 이전하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증여 구조를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더 현명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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